제가 이번에 5월 2일부터 7일까지 총 6일 동안 백화점에서 단기로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일당 1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주휴수당이나 법정휴일수당은 없냐고 물어봤더니 안준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