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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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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인데 회사에서 강제로 직원을 자를 수도 있나요?

일 못한다고 정직원인데 너 나가 하고 짤릴 수도 있는건가요?

그렇게 못한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한다면 실업급여를 이전에 받았던 기록이 있어도 한 달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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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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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그렇게 자르면 상시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서 제출하지 마세요.

    실업급여는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해고를 당해도 가능함)

    그러니, 우선 1번으로 대응하세요. 이후에 합의해서 권고사직 처리하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직원이라 하더라도 '일 못한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소지가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능력 부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경고나 개선기회 등이 선행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를 갖추었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재취업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은 이후 한달만 일을

    했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라도 해고 가능합니다

    업무능력이 현격하게 부족하면 통상해고 가능합니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취업 후 180일 미만 근무하고 다시 퇴사하는 경우에는,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한해 실업급여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후 7일 이내에 재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에 이전에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고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럼에도 업무능령 향상 가능성이 적어 기업의 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새롭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수는 있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도 동의해야 이루어지는 합의이므로 일방적인 권고사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해고로 봐야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 당했더라도 비자발적 퇴사가 인정될 뿐, 실업급여 수급 이후부터는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리셋되어 180일의 기간을 채워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