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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Q.  전세만기 집 주인이 수리비 500만원을 요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전세 계약 당시에 상태로 부동산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원상회복의 범위가 반드시 새 것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반적인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집주인 측에서 요구하는 수리비 상당이 적절한지는 구체적인 수리가 요구되는 현재 상태 등을 확인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사전투표를 하고 인터넷에 '홍길동을 찍었다'라고 올리는 게 어떤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투표장에서 기표소 내부, 기표용지의 투표 행위, 투표한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사례도 있으나, 자신이 투표를 완료하고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Q.  여러가지 생활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특히 자주 나오는 것이 아파트 층간소음인데, 몇 데시벨 이상이면 피해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39dB,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34dB이 넘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고 소음도가 1시간에 3회 이상 발생해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정신과 치료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Q.  상가임대차계약서 쓸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다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서 체결시에 생년월일로 특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 까지 기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건물 공용 화장실 보수 선결제하고 나중에 임대 종료되고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리를 먼저 진행하고 수리비 청구를 하면 반환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수구 시설 등의 수리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 귀책사유로 발생한 파손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적절한 부동산 사용 수익을 위하여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수리 여부를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다툼이 있다면 원활한 영업을 위해서 일단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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