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부 언론사의 논평이나 기사 등을 보면 대통령이나 일부 정치인들을 향해 만평이나 풍자한 그림을 보게되는데 이건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하지는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평이나 평론 등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면, 어떤 사람은 국민을 속이고 사리사욕을 끼치는 사람이다. 라고 발언한 경우 속였다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과 사리사욕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평이나 평론으로 그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본인의 의견으로) 자신 만을 위한 것이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라는 부분은 개인의 의견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소 불분명 할 수 있지만 사실적시와 의견의 표명과의 차이가 있고 만평, 평론 등은 의견의 표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