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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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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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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아파트 월세 재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차임 증감 청구권에 있어서도 5% 제한이 있음을 알리고, 강행법규 위반인 점을 의견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 기간 등을 작성한 신규 계약서를 갱신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추가 사항을 변경하여 작성하셔도 되고 기존 계약서에 추가 변경 내용을 기재하고 추가 날인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4. 차임이 변경 되는 경우라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대항력 유지에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모욕죄 협박죄에 대한 형량 및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인스타 그램 등에 이름 등을 지우고 게시를 한 경우라면 특별히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에 대해서 경찰서 조사 전에 모욕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에 설명하신 사실관계, 사진, 캡쳐 본, 고소장 열람을 통해 고소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신 후에 경찰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분쟁 조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소송 등이나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크게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민사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9:1(본인9 )대인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고에 대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본인 과실이 적은 경우에도 인적으로 손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대인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고가 난 점과 과실 비율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사실상 8:1 이나 9:1의 차이가 특별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대인 접수를 거부하거나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인 접수가 5인 정도가 난 경우라면 사고의 정확한 원인 등을 살펴 보아야 하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경찰 조사가 있을 수 있고 사전에 보험으로 손해배상 등을 하시는 것이 형사책임을 면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세무조사·불복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이베이에서 의류 구매시 관세 부가세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사안은 미국 달러 200달러 초과건이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위 사이트에서 예상 세액을 조회 할 수 있어 미리 조회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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