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통 검사나 판사를 하고 나서 퇴직을 하면 변호사를 하던데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나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조항에는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판사, 검사의 전임 법관 등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Q. 법에서 구속 적부심 청구라는 말은 어떤뜻이 담겨져 있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체로 전담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1인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