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아지 물림사고 보상 끝났는데 소송을 건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설명 잘 확인하였습니다.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반려견의 물림으로 상대방의 반려견에 손해를 끼친 경우이므로 일단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판단하시는 것과 같이 경미한 경우, 상대방이 CCTV 등으로 확인하여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질문자는 위의 질문 내용과 같이 경미하고 , 그 손해배상 즉 치료비의 범위가 크지 않다는 점, 상대방 견주의 자신의 반려견을 관리하지 못한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으로 손해배상 범위가 없거나 있더라도 적다는 점, 이미 합의를 하여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들어 방어를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