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임 증액 청구권은 언제 통지 해야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지나거나, 차임 등을 증액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5%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시기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며,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할 때(민법 제628조)'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뒤에 4년이 지나도록 차임증액청구가 없었다면, 물가 변동 등의 사유를 들어 증액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