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전세재계약 증액후 동사무소 확정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간연장이나 보증금 증액 등 변경된 계약은 별도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특약사항 명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이나 별지에 증액된 금액, 지급일자, 계약기간 등을 기재한 후 임대인.임차인이 서명날인한 경우 그 계약서에 이미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더라도 추가로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위의 경우 "기존 #월#일 부터 #월#일까지의 임대차계약을 다음과 같이 갱신한다" 라고 전문등에 기재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