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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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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갑과 포승줄의 용도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갑과 포승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여부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98조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연혁  판례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갑2. 머리보호장비3. 발목보호장비4. 보호대(帶)5. 보호의자6. 보호침대7. 보호복8. 포승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갑·포승 :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2. 머리보호장비 :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3. 발목보호장비·보호대·보호의자 :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4. 보호침대·보호복 : 자살·자해의 우려가 큰 때③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7조 (보호장비의 사용)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1.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2.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3.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4.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수갑은 체포 등의 일시적인 제한의 경우에 주로 사용하며, 이에 더하여 포승의 경우에는 이송이나 출정 등에 대한 호송 등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차이 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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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생 인가 전 정확한 채무금이 계산되지 않아서울보증보험이 채권자에 들어가지않았는데민사재판 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낫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채무금액에 대해서 판결이 회생인가 전에 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집행으로 우선 가집행하여 압류 추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 추후 인가 결정이 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집행이 중지가 됩니다. 일단 가집행에 대해서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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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담당검사님과 독대 및 통화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당검사를 직접 대면하여 구두 변론 하거나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이의 신청을 하신 후에 관련 의견서 등을 추가로 작성하시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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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서 입주 날짜 변경시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계약 일자만을 변경하는 것인데, 중개인을 통해 임대인의 의사가 위와 같은 경우임을 증빙해놓는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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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공지문>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월 몇일자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합니다 라는 문자를 남겨 놓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5일 부터 실제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임이나 기타 관리비 등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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