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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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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1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2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3세무조정계산서(별지3호)4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5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①, ② 및 ④의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별지3호의2),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별지3호의3)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3.2.15.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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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회사에서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과실이 명확하게 해당 공사에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에서 여러가지 사정 등이 있고 회사가 전적으로 그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 현장 실무 직원인 질문자의 명확한 과실 등이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노동 진정 하신 부분과 손해배상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를 계속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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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절도 등을 하면 처벌은 어디서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나라의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구별할 점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에 다른 나라로 이동한 경우라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외국에 까지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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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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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다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미취학아동'일 경우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영어유치원 등' 모두 연 300만 원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도 가능하고, 방과후 수업과 급식비도 대상이며, 보육료, 입학금, 보육 비용 등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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