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세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1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2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3세무조정계산서(별지3호)4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5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①, ② 및 ④의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별지3호의2),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별지3호의3)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3.2.15.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Q. 연말정산 다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미취학아동'일 경우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영어유치원 등' 모두 연 300만 원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도 가능하고, 방과후 수업과 급식비도 대상이며, 보육료, 입학금, 보육 비용 등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