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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쇼핑몰 에서 75%할인 해서 235,000원 가격인 소고기롤 59,900원에 샀는데 원래부터 59,900원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변칙세일이라고 하여 원래 가격이 59000원 짜리를 부풀려 70퍼센트 이상 세일한다고 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사기로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 담당자 통화 녹취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