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항상 50%의 재산분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고, 혼인한지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여도 등도 크게 산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Q.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는데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민법」 제843조 및 「민법」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목(2)제3호 및 제5호].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 특히,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Q. 의료 소송 시 병원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치료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추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의료 과실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단순한 의료 기록부 가지고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상당한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다른 전문의, 의사, 의료인 등의 감정 의견서 등을 가지고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Q. 형사 고소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우선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통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고소인 진술, 피고소인(가해자)에 대한 수사 이후에 경찰의 판단이 있게 되며, 경찰에서 이를 처벌을 위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할 지, 불송치를 할 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한 거래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약정 역시 법적으로 유효한 약정이 되지만, 이를 법적으로 청구 하고 법원 결정을 받아 적법하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자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자 내용 등으로 입증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나, 이러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