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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Q.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를때 명의자가 구상금을 대신 변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상권 채무를 진 채무자가 그 부담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질문자가 해당 지급명령 정본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정식재판에 상대방이 되겠습니다.
Q.  월세집에서 인터넷 요금 부담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인터넷 이용 요금 등의 부담 주체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요금(수도, 가스, 전기 등)과 함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부과하여 받거나 차임에 해당부분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  공무원 임용을 하려면 전과가 있으면 안되는 거죠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3.호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을 확인바랍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8. 3. 28.]
Q.  개인이 술을 만들거나, 시중에 판매 중인 위스키 오크 통에 추가 숙성 시키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본인이나 가정에서 자가 소비할 목적으로 주조를 하는 것은 그 주종을 상관하지 않고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주조하시는 것은 주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제조 면허 없이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빚에 대해 현재 채무 감당이 안되서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우선 가장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상담을 (무료) 신청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채무 조정이나 회생 방법 등을 심사숙고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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