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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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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구제신청 심문회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심문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심문회의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심문회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호에서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연기신청을 하는것이 가능합니다.1. 노동조합선거 출마자로서 선거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2. 사용자의 주주총회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3. 당해 구제신청사건과 같은 원인에 따른 소송의 재판기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4. 당사자나 대리인이 수행하는 심판사건의 심문회의가 같은 날 다른 노동위원회에서 개최 예정인 경우 5. 당사자나 대리인이 해외출장 중인 경우 6. 중대한 신병치료 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해, 급성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7.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경우 8.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장례 기간 중인 경우 9. 당사자가 합의하여 심문회의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심문회의 일정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고,담당 조사관에게 심문회의 일정 연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각하, 기각, 인용 여부는 기존에 제출된 신청인의 이유서와 피신청인의 답변서, 그리고, 심문회의 당일에 이루어지는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결정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결과는 심문회의 당일 오후 8시에 문자로 전달받게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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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가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일할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해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월급여액/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을 세후 액수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은 세전 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사용자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해당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산출내역 및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먼저 확인하여 보시고,임금명세서의 산출 내역이 잘못되었다면, 인사담담당자에게 임금 산출 근거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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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콜센터 직무전환 배치를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정당한 인사 발령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의미하는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를 수용하여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직 권고 자체가 부당한 대우로 해석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자가 해고로 느끼지 않도록, 말 그대로 "사직 권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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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월급 인상은 대략 언제에 한번씩 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협상 시점, 인상률 등을 사전에 정하였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연봉인상이 진행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액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매년 연봉인상을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 이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연봉협상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연봉협상을 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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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에 사장,실장도 포함시키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장의 대표자(사장)와 같은 사용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급여관리를 담당한 실장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간 3명, 주말 3명 씩 출근하였다면, 실장님을 포함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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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려하는데 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하는 달의 월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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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예정일 보다 빠르게 해고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근무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그리고 제28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사 시점을 앞당긴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기존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 및 갱신 조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을 갱신 및 연장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해당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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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은안들고1년넘게일한곳에서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또한,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사업장에서 연차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미지급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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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사업자 출석요구 2회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건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해당 일정에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신속하게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연락을 취하여 사정을 설명하시고, 출석 일자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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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채용공고로 모집한 회사가 최종 단계서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채용공고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변경한다면,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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