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공고로 모집한 회사가 최종 단계서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위법일까요?
회사가 공고를 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면접 과정에서 상황이 변했다며 계약직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체결 전에 고용 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노동관계법에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고용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용 시 근로조건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변경한다면,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 입니다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명시한 회사가 최종 단계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나 정당한 사유 존재 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채용절차법 위반 가능성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채용공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채용절차법 제4조 2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용공고에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명시된 경우, 계약직 전환은 근로조건의 현저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2023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 전환 내용이 없을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공고 내용의 명확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를 겪고 계시다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2022년 한 사건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 조건을 공고 없이 추가한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되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거짓 구인광고)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이 모두 다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발적 합의가 있을 경우 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나, 강요나 기만적 방법은 무효입니다.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있더나 채용 후 발견된 근로자의 자격 미달(단, 객관적 증거 필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채용 공고와 달리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공고한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3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