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일 평균급여 및 기간별일수 계산 궁금한점?
예를들어
4월 30일 퇴직한다면 직전 3개월 평균이
2월1일~4월30일 기간별일수가 89일인데
12월31일 퇴직이면
10월1일~12월31일 기간별일수 92일인데
똑같은(포괄임금제) 급여를 받는다면(월급여 5백만원)
3개월 급여 500만원x3일 = 1500만원
4월30일 퇴직 1일 평균임금
1500만원/89일 = 168,539원
12월31일 퇴직 1일 평균임금
1500만원/92일 = 163,043원
서로 다른 A,B가 같은 기간 근무를 한다고 치면(A는 B보다 8개월 먼저 입사)
4월 30일에 퇴사하는게 퇴직금이 많은게 맞는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높게 산정되어야 퇴직금이 높아지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4월 30일 퇴직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따라 산정된 1일 평균임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월 달력상의 일수가 다르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2월(28일~29일)이 될 경우, 상대적으로 평균금임 액수가 커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 보다 더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기간 중 받은 총임금으로 계산하기에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의 방식은 맞으며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참고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네, 평균임금이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므로 분모인 총일수가 적은 시점에 퇴사 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따라 89일~92일 사이로 계산되기에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언제 퇴사하는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져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3개월의 일수가 적을수록 평균임금이 높게 계산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동일하다면 퇴사한 날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