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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괴롭힘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지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진행하는 직장내괴롭힘 조사에 참여하여 조사과정에서 이야기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이후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진행하시면 되며, 소명이 이루어지고 실제 직장내괴롭힘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는 조사결과가 나올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중도 입사자 건강보험료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중도입사월에는 건강보험이 공제되지 않습니다.이후 퇴직시에 소득에 따라 중도입사기간에 대한 일할정산을 반영하여, 정산금액으로 반영하게 되는 구조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5인 이상 사업장 알바 휴업수당 못 받은 거 맞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가사용 또는 휴직으로 쉰 경우가 아닌 회사의 사유로 인해서 출근을 안한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퇴사시에 해당 시기를 도과하지 않았다면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회사 다니는 중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연금은 두개의 사업장의 소득비율에 따라 동시에 가입이 되며,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에 가입이 됩니다.이에 따라서, 고용보험이 지금 근무중인 사업장이 주된사업장으로 가입대상이 되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타 사업장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시급제 점심값 포함되나요? 아니면 시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 사업장마다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사업장에서 임금에 고정적으로 식대를 반영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고려가되오나, 이는 사업장마다 급여를 설계하는 부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알바 퇴사날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을 상호간에 합의한 상황이라면, 사직일 변경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합니다.기존 사직에 대해서 사업주가 승인(동의)를 한상황이 아니라면 철회 후 변경이 가능하오나, 이미 합의가 끝났다면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 사직일이 유지되는 것입니다.해당 부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주2일(주말) 총 2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40,120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에, 주휴수당 산정시에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8시간을 기준으로 16/40*8=3.2*시급 으로 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안내행사주말알바업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알바몬, 알바천국, 사람인 등과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을 참고하시어 원하시는 일자의 아르바이트를 검색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수습 기간 3개월인데 그안에 퇴사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직일에 대해서 상호 합의하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직일에 대한 이견이 있어 원만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되며(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말일), 해당일 이전에 무단결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을시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회사에서기본금을삭감했어요.어떻게하면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기본급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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