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주말) 총 2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40,120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 2일 주말동안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총 2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기입하고 있는 어플에는 주휴수당이 40,120원으로 찍히는데 사장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신 출퇴근 어플에는 32,096원으로 계산돼서 뭐가 맞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소정근로시간인 8시간까지만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은 16시간이고 1일 단위로 계산하면 3.2시간 최저시급을 곱하면 32,096원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휴시간은 16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32,09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은 4시간입니다.
4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40,120원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20시간/40시간*8시간*시급 계산하여 40,12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일 경우 32,096원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시간 근무시 16 / 40 x 8 x 10,030원으로
산정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32,09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1일 총 10시간을 근무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됩니다.
1주 소정시간인 16시간(8시간×2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주휴수당은 "3.2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3.2시간×10,030원=32,096원"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에, 주휴수당 산정시에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8시간을 기준으로 16/40*8=3.2*시급 으로 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2일 총 20시간이면 주휴에 산정되는 최대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 16/40*8*1003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10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바, 8시간×2일÷40시간×8시간×10,030원=32,096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 x 단시간 근로자 1주 근로시간/통상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300원 x 8시간 x 20/40 이므로 41,2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