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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보석새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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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기본금을삭감했어요.어떻게하면받을수있나요

저는회사에서화물차를운전했어요.2017도정도에회사가화물차사업을접는다고개인에게가져가라고했어요.저는안받는다고했는데.그래서기본금을삭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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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이미 확정된 임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삭감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삭감된 임금 차액분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사항으로 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이 부정확할 순 있으나, 기본급 삭감과 같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래 받으셔야 할 금액 중에 못받으신 금액은 임금체불로 잡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기본급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을 삭감하여 못받은 금액이 있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이라면 현재 상태에서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중 임금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임금수준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정해진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화물차 사업을 접는 과정에서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려 했고, 이를 거부하자 기본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저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근로자 동의가 없었다면 기존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이미 정한 기본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현물(자동차)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계약보다 적게 지급된 임금은 체불이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삭감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기본급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