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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5월 13일 작성 됨
Q.
점심시간 다른업무는 징계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지휘감독이 행해지지 않는 시간이기에, 근로자의 자유에 따라 활용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겸업금지조항 등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 재직 중에 다른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판단해보아야 할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추가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하며, 이에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사업주의 지시,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원칙에 따라 수당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명시적인 승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계약직을 2년을 넘게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예외(만 55세이상, 프로젝트업무, 전문기술 등) 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시 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계약직의 경우 기존의 정규직과 임금테이블이 다르거나, 성과에 따른 보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상실시에 기재하는 서류에 해당됩니다.상실신고를 할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급여명세서 공제 계산 뭐가 맞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정산액이란, 전년도에 실제 고지되었던 금액과 소득에 따른 일부 차액이 발생되어 4월급여에반영됩니다.정산액은 해당 월에 일시적으로 반영되며, 임금에 따라 올해 보험료가 재 산정되어 차월부터 반영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인데요 휴무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대통령 선거일은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일에 해당됩니다.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해당 부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장의 선택에 따라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받는다고생각하면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먼저 회사에 고충처리 (직괴 신고) 요청을 하셔야하며,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와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회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지체없이 조사를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주15시간미만,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대상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이상 생계유지를 위해 근속시에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소득세 부과 기준액 미만 이기에 현재상황에서는 위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이 공제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공제액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사직서 두번 권고사직과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었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하는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사직의 경우 상호 사직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사유를 중대한 귀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제한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1년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시라면(365일 이상)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퇴직금의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나 해당 부분에 대한 급여명세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1년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며근로계약서와 다른 임금을 지급받은 급여명세서, 임금 이체내역, 타 자료 등을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진행하셔야 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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