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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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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Q.  이번에 취업했는데 근로계약서 원본을 안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과 교부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부분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다만 교부만을 하지 않은 부분은 시정조치로 마무리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려면 동의없이 휴일 강제 특근 시킬수 있는건가요? 저는 거부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 근로 등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계약서의 조항에 따라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사업장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22시 이후로는 퇴근을 못찍게 하는건 법률위반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함에도 기록을 하지 못하게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또한, 실제 총 근로시간이 주52시간제 위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실제 주당 총 근로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중간입사, 4대보험공제 뗐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입사의 경우 국민연금은 고지가 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은 임금에 따라 요율로 변경되지 않고 신고한 금액으로 매월 고지되기에 공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간강보험의 경우에도 고지서 대로 반영하는 곳이라면 중도입사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요율로 공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공제를 하게되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추후 월중도에 대한 정산이 반영되는 것을 고려하여 공제를 한 부분일 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전 여름휴가 및 연차사용 계획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 자유로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기간내에 많은 인원이 휴가를 사용하는 시점이라면 고려하시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사의사를 미리 이야기하시는 상황이기에 여름휴가 이후에 개인 연차휴가 소진 후 퇴사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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