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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현대적인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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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파트타이머로 3개월 계약만료 퇴사를 하는데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있어요!

이 경우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써주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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