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파트타이머로 3개월 계약만료 퇴사를 하는데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있어요!
이 경우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써주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후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 주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서류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령상의 이직확인서가 아닌 재직증명서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상실시에 기재하는 서류에 해당됩니다.
상실신고를 할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이직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미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