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두번 권고사직과 귀책사유??
권고사직으로 언제까지 일하기로 결정이 나서 일하다가 귀책사유로 실업급여 못주겠다며 사직서를 쓰라하더군요 이럴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못 주겠다는 말은 근거가 없으며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 또한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협의한 일자대로 권고사직 처리되면 적절하고 현재로선 사직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권고사직으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서 해고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유와 다르게 실업급여 수급을 못받게 할 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다르게 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어떤 귀책사유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라 볼 수 없어,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하여 특정한 일자를 정하여 그 날짜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근무하는 것인데,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마지못해 계속근무토록 할 것입니다. 만약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둘째는, 회사의 말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되 사직서의 사직이유를 '회사가 퇴직을 강요하여' 라고 기재하시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서로 동의하였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를 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안쓰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실 경우 실업급여 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노무사 선임하여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 측의 권유를 수용하여 사직하기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일자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경영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고,
퇴직 전 18개월간 고요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과 같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는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일자가 정해진 상황에서,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절하고 합의된 기간까지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에 서명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는 것이 불가하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사 관련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었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하는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사직의 경우 상호 사직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사유를 중대한 귀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제한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애초에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게 아닐 뿐더러, 고용보험법에서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권고사직에 합의하여 퇴사일을 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