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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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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를 자를려 합니다 1년 미만인 사람인데 퇴직금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주지 않는 조건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였다고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또한, 해고를 하시는 부분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발생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속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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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사업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의 경우 사업주로서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며, 실제 위탁 원장님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시 등을 하시는 지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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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국민 사업장 변경 신청 방법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리번호가 다르다면 원칙적으로는 상실신고를 하신 후 해당일에 이어지게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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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2024년 근로소득금액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23년도 귀속 소득은 23년도에 받으신 임금이 포함되는 부분이며, 세전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혹시나 직접받으신 세후금액(공제 후 금액) 으로 확인이 되신 건지 등 확인이 필요해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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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을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보다 낮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현재 임금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하겠지만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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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당겨써서 소진 후 퇴사했을때 문제 생기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반영이 되며, 회사와 합의하여 발생되기로 예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연차발생일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한 부분은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데 사용하는 부분이기에 해당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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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것도 최저임금 문제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만으로 최저임금 산입에 어떠한 임금구성 항목이 포함되는지 정확피 파악이 어렵습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정기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구성항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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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화인서 받는법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제출하는 것이며, 해당 서류로 신청을 받은 사업장은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주어야 합니다.구두로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오나, 구두 요청은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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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퇴사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제공이 있는 일자만 제외하시고 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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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했다가 효력 발생일 일주일전이나 그 전에 회사가 번복해서 사정이 어려워 안되겠다고 취소하자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상호간에 근로계약이 이미 합의되어 작성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취소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근로계약이 상호간에 합의가 된 부분이기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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