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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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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4년 8월 31일 작성 됨
Q.
여러개 법인으로 되있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법인이 인적, 물적으로 독립성이 없이 동일한 사업장임을 확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서 청구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연차 쓸 경우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주휴수당에 대한 처리방법을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주의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로 정한 경우가 많음)을 기준으로 앞에 근로제공일 전체가 휴가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즉, 출산휴가, 연차휴가사용으로 모든일수를 출근하지 않았기에 평일 연차사용일수만 임금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퇴직금 대지급금관련 진행이 더딥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청을 통해 체불금품 확인원을 수령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현재 대리, 위임 하신 부분이 노동청단계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노동청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는 과정은 배정되는 근로감독관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한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도움되시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으나,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전 (마지막 회사기준)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충족됩니다.실업급여는 전직장이 있는지, 산정되는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며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기간 및 액수가 정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6개월 계약 만료 후 다시 6개월 계약하시는 분의 보험신고 처리절차?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단절 없이(중간에 공백없이) 계속 근로하시는 분이라면 계약연장에 따라 상실 , 재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중간에 단절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에 맞춰서 다시 취상실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그동안 못받았던 연가보상비를 퇴직하면서 한번에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경우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퇴직시에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된 분에 되해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수당에 대해 청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주말에 밀린 잠을 몰아서 자면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의료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많은 근로자분들은 평일에 업무로 받은 스트레스 및 피로감을 주말에 회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사직서 말고 합의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에 권고사직으로 사직 사유가 명시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이 어려우나, 사직서 작성 후 해당 파일의 사본 등을 요청하여 보관하시고 추후 회사가 자진퇴사 등으로 잘못 신고를 하는 경우 정정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날짜를 근무하고 퇴사일이 (24.9.1 :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인 경우엔 퇴직금을 수령하는 1년 요건은 충족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연봉포함된 상여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근로조건을 반영함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반영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상여금에 지급요건이 있고, 휴직중일 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 등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기존 근로계약에 포함된 상여금이라면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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