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사원 수습기간 중 해고시 해고서면통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습사원의 수습기간 중 해고사유로 본 채용 거부를 하려 합니다.
이때, 해고서면통지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해고서면통지라는것은 그 사유를적은 서류를 수습사원 당사자에게 "교부" 하여야 하는 것인지?
단순히 서류를 보여주고 그 사유를 인지할 수 있게끔만 하면 되는것인지?
만일 "교부"하는것을 의미한다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메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만일 수습사원이 서류를 받고 향후 그러한 서류를 받은것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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