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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당찬영양291
당찬영양291

알바 일주일 전 관둬도 급여문제가 없을까요?

정신적 피해로 인해 더이상 알바를 못할 것 같고, 하루라도 더 나와 저에게 정신적피해를 준 직원을 만나기가 힘들어 더이상 못나갈 것 같습니다.

직원은 사무실에서 저와 둘이 있을 때 폭언을 하며 저에게 무리한 재계약을 요구했고, 제가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 하던 모습을 본 다른 알바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도 이 직원의 폭언으로 관두던 알바들도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음주부터 못나갈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는데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이 있을때 노동청에 강제 근로와 폭언에 대하여 신고하는게 가능 할까요

근로계약서를 보니 퇴사통보에 관련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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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와 관련된 조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전 협의되지 않은

    무단 퇴사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현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아 사업주와 퇴직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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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 전에 그만 두더라도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와 관련되어 사전 통보 조항이 없다면 일주일 전에 퇴사통보를 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의 의사표현은 언제든 자유로이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사직처리가 되지 않아 무단결근 처리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정규직이시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제시면 민법 제661조에 따라 퇴사가 가능합니다.

    정규직이신 경우에는 퇴사 시 사용자 측이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뒤 퇴사 효력이 발생하나 한달동안 출근안하시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뿐 출근의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한달은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 산정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신 경우에는 기간 내 질문자님께서 임의로 퇴사 시 사용자측에서 귀책을 물을 수 있으나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단순퇴사라면 문제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무단퇴사 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다만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더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것이 원칙이기에, 사직의사를 빠르게 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 고충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해당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세요. 법 위반이라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임금이 미지급되면 역시 신고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와 관계 없이 일한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확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