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일주일 전 관둬도 급여문제가 없을까요?
정신적 피해로 인해 더이상 알바를 못할 것 같고, 하루라도 더 나와 저에게 정신적피해를 준 직원을 만나기가 힘들어 더이상 못나갈 것 같습니다.
직원은 사무실에서 저와 둘이 있을 때 폭언을 하며 저에게 무리한 재계약을 요구했고, 제가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 하던 모습을 본 다른 알바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도 이 직원의 폭언으로 관두던 알바들도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음주부터 못나갈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는데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이 있을때 노동청에 강제 근로와 폭언에 대하여 신고하는게 가능 할까요
근로계약서를 보니 퇴사통보에 관련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와 관련된 조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전 협의되지 않은
무단 퇴사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현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아 사업주와 퇴직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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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 전에 그만 두더라도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와 관련되어 사전 통보 조항이 없다면 일주일 전에 퇴사통보를 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의 의사표현은 언제든 자유로이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사직처리가 되지 않아 무단결근 처리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정규직이시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제시면 민법 제661조에 따라 퇴사가 가능합니다.
정규직이신 경우에는 퇴사 시 사용자 측이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뒤 퇴사 효력이 발생하나 한달동안 출근안하시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뿐 출근의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한달은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 산정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신 경우에는 기간 내 질문자님께서 임의로 퇴사 시 사용자측에서 귀책을 물을 수 있으나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단순퇴사라면 문제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무단퇴사 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다만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더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것이 원칙이기에, 사직의사를 빠르게 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 고충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해당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세요. 법 위반이라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임금이 미지급되면 역시 신고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와 관계 없이 일한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확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