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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허리가 아프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사무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랜시간 앉아있다보니 허리가 아파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허리가 아프면 산재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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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서 오래 일하여 허리디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을 위해서 키보드 마우스 조작하는 작업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작업이 허리디스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재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노무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반복된 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사업장에서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

    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허리디스크을 사유로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질병심의위원회 등에서는 업무상 연관성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하는 부분입니다.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디스크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라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허리디스크도 산재 대상이되나 허리디스크 산재는 불승인 되는 경우가 많아 증빙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신청하셔야합니다. 다만 허리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질환은 물류창고, 택백 분야 등이 아닌 일반 사무직의 경우 인정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