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로시간 후 휴게시간 30분을 쉬는데, 4시간을 또 일하면 총 8시간 근로했으니 1시간을 쉬나요?
제가 알기로, 4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30분 부여 / 8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1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시간 근로를 하고 30분을 쉬고 나서 또 다시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1시간을 부여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에 있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으로 부여해서
4시간 근로계약인 경우 30분 쉬고 4시간을 연장 근로하더라도 30분만 추가로 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계약인 경우 30분 쉬고 4시간을 연장 근로하게되면 휴게시간을 30분만 추가로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총합 1시간만 쉬면 됩니다.
4시간 근무 - 30분 휴무 - 4시간 근무 - 30분 휴무이면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무이니 더 안 쉬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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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사이에 30분의 휴게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사이에 총 1시간의 휴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총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시간 근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경우, 추가로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0분을 부여하면 총 8시간 근로에 대해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되기에 위법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를 하고 30분을 쉬고 나서 또 다시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30분이상의 휴게를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