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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로시간 후 휴게시간 30분을 쉬는데, 4시간을 또 일하면 총 8시간 근로했으니 1시간을 쉬나요?

제가 알기로, 4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30분 부여 / 8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1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시간 근로를 하고 30분을 쉬고 나서 또 다시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1시간을 부여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에 있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으로 부여해서

4시간 근로계약인 경우 30분 쉬고 4시간을 연장 근로하더라도 30분만 추가로 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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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계약인 경우 30분 쉬고 4시간을 연장 근로하게되면 휴게시간을 30분만 추가로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총합 1시간만 쉬면 됩니다.

    4시간 근무 - 30분 휴무 - 4시간 근무 - 30분 휴무이면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무이니 더 안 쉬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사이에 30분의 휴게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사이에 총 1시간의 휴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총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시간 근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경우, 추가로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0분을 부여하면 총 8시간 근로에 대해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되기에 위법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를 하고 30분을 쉬고 나서 또 다시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30분이상의 휴게를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