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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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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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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월에 입사하고 퇴사시 4대보험 미신고 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짧게 근무후 퇴사하였어도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법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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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받기 위해 퇴사 전달 언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9월 17일부터 근무를 한 경우라면 9월 16일까지는 출근을 해야 1년이 충족되는 형태입니다.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와 이야기하실 때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사직의사 전달은 언제 하셔도 무방하오나,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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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를 모두 출근했을 시 발생됩니다.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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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가족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켜서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동거친족의 경우 제외되는 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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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지급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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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갯수를 자세히 알고싶은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3년 4월부터 24년 3월까지 모든 개월을 만근한 경우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 되는 시점에 24년 4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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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근로자 방학식 주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방학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주의 출근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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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산재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e-7 비자의 경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모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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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이직 18개월 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충족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합산이 되어 180일이 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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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 정정신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 수정신고의 경우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 부분은 각 공단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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