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부당 해고 관련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나오지말아라 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 했다면 해고에 해당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구두해고통지, 수습이라는 사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5인이상시)사업주가 해고철회를 하고 선생님이 동의하시는 경우라면 계속해서 근로가 가능한 부분이오나, 이후 위의 위법한 내용을 노무사의 조언에 따라 보완하여 재해고통지를 할 수 있는 점은 참고바랍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거라면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는 것이 부당해고로 인정될 요소입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단축근무로인한 귄고사직 거절대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제안을 사업주가 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선생님이 먼저 육아로 인해서 퇴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육아로 인한 퇴사 (회사에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 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사업주가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에 작성을 해주어야 하며,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정해지게 됩니다.해당 부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