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3일 정도 무급휴가를 진행하면 그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나머지 2일은 출근했다고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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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를 모두 출근했을 시 발생됩니다.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은 근로자의 동의로 무급휴무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무급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상호가 합의하여 정지하는 것으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 등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진행하였다면 해당 무급휴가 기간은 실질적으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은 2일은 정상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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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2일에 대해 정상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