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날짜 2주이내 해도 되나요???
입사 3달 차 인데 근로계약서 상 30일 전 통보하는것이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직장을 구해서 이직해야되는 경우에 2주 이내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퇴사 통보 기간을 30일로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입사 3개월 차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 조건으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조건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유효하게 적용되며,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구속력을 갖습니다.
단, 새로운 직장과의 일정 조율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2주 이내 퇴사가 불가피하다면, 현 직장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합의 변경이나 조기 퇴사에 따른 위약금 및 기타 손해배상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회사 측에서 미리 합의된 위약금 청구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주 이내 퇴사를 계획 중이라면 먼저 현 직장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 상호 합의 하에 퇴사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2주 이내에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2주 이내에 퇴사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퇴사 30일 전에 통보키로 약정했다면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주 전이라도 사정을 설명하고 성실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상호합의가 된다면 2주전 퇴사가 가능하오나, 사업주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퇴사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가 되어 있다면 30일 전에 통보하는게 맞긴 합니다.
다만 2주 전에 통보했을 때 회사에서 승낙을 해주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것으로 합의해 주면 당일이라도 퇴사는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업주와 잘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다만, 2주 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