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받아야 하는 휴일을 못 받았는데 퇴사할 때 연차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하신 경우 이에 대한 연차를 따로 받는것은 아니고,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달 만근으로 생긴 월차를 퇴사 전까지 소진 못했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나이트수당은 만약 매월 정액으로 받아오셨던 것이라면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교대근무자라도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