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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이슬아 전문가
이산노동법률사무소
Q.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주당 6시간치 지급하시면 됩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해보시고 이를 토대로 작성하시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노무사 의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Q.  알바 이틀차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질문자님께서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근로계약서 규정에 따라 한달 전에 퇴직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잘 합의가 된다면 그 전에 그만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자를 원만하게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만약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그만두시게 될 경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2)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Q.  파트타임으로 알바중인데여 퇴사 얼마전에 말씀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먼저는 근로계약서상 규정이나 회사 규정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르시면 되는데, 만약 그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없다면 대략적으로 1개월 전에는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사직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르면 사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날이 퇴사 전 1~2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Q.  일자리에서 갑자기 짤렸을 때 신고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우선 두분 모두 3개월 미만으로 일하신 상황에서 해고를 당한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안타깝게도 3개월 미만으로 일하신 경우 해고예고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하신 곳이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하시기 전에 우선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  수습 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에는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제한하고 있지만, 수습기간 자체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상호 합의 하에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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