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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해요

계약서 간의 근무시간은 15시간 미만인데,

인원이 부족해서 한주만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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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계약으로 당사자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연한 사정에 의해 연장 근로 등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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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인원이 부족하여 어쩌다 한번 추가 근로를 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해도 추가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 근로는 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5배 가산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고 추가 임금만 지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계약상 약속한 근로시간)은 주장 15시간 미만인데 연장근로(그 주만 사정상 일시적으로 더 일한 경우)로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