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만약 육아휴직, 연차를 쓰려고 했으나 거부당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육아휴직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육아휴직, 연차를 쓰려고 했는데

이를 거부당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연차휴가 모두 사업주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개는 모두 법적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여 각 법 위반에 해당하고 각 법에 규정된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이 됩니다.

    사용자가 부당하게 연차휴가 및 육아휴직을 허용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주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 재직하면서 진정을 제기하면 현실적으로 계속 근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여 연차휴가 사용 등을 허용해 줄 것을 우선 대화로 풀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은 재직기간 6개월 경과, 휴직개시 30일 전 신청이라는 요건과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지켜서 신청하면 회사는 무조건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의 경영상 막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토록 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타당한 이유없이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정당한 이유없이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법에 정한 절차대로 신청했는데 회사가 회신을 하지 않으면 신청한대로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거부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거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