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경감면 가능한 지 여부 도움 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 연접, 농지소재지로부터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실제 농지를 직접 자경하고8년 이상 재촌자경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시양도소득세 1억원(5년 동안 2억원)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하여 휴경 상태인 경우에도 농지인 경우 8년 재촌자경에 다른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가능합니다.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농지원부, 비료대 및 농약 등에 대한 영수증,종료 구입 영수증, 농기계 구입 등에 대한 영수증 및 농기계 관련 유류대등 관련 서류 징구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