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적완화 시기 분할납부하는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세금과비용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내국세인 인지세 등과 기타 비용으로 대법원수입증지대, 국민주택채권 매입액(또는 할인액),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취득세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으며,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취득세를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됨으로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통화의 양적완화가 세금 납부에 직접 관련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