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신고 중 지식산업센터같은 토지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 소유 지식산업센터 등의 부동산이 상속되는 경우 해당자산의 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를 적용해야 하며, 시가가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고시한 건물의 경우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고시되지않는 부동산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 적용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사업자 현금구매 시 필요한 것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류 사업을 하는 경우 의류 매출 관련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매출을 한 경우 매이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향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견적서 및거래명세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미리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