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청 자금소명 중 자금조달계획서 실제와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내 모든 주택, 조정대상지역 외의3억원 이상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확서' 작성 및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미제출시 과티표 500만원 내의 금액 부과대상해당되며, 허위작성시 3천만원 까지 과태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시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하며, 내용이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과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