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자금 증여로 1억원을 받았는데 3개월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2024.01.01. 이후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인 경우에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적용 가능합니다.만약,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수증자는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작성 및 제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커서 증여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추가로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