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경감면 가능한 지 여부 도움 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 연접, 농지소재지로부터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실제 농지를 직접 자경하고8년 이상 재촌자경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시양도소득세 1억원(5년 동안 2억원)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하여 휴경 상태인 경우에도 농지인 경우 8년 재촌자경에 다른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가능합니다.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농지원부, 비료대 및 농약 등에 대한 영수증,종료 구입 영수증, 농기계 구입 등에 대한 영수증 및 농기계 관련 유류대등 관련 서류 징구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가건물 월 임대소득이 적더라도 매도시에 양도세 절세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유하던 상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야옫일로부터 2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앙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이 임대하던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감정평가 및 법원에 법인 변태 설립에 따른 승인을 받아 법인 설립을 해야함으로 감정평가 비용 및 법인 설립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법인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법인의 이익을 주주인 개인이받는 경우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