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세 계산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거주기간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취득시 및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1세대가 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에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세 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점의 중개수수료, 양도시점의중개수수료,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되는것입니다.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부분에 대하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 및 거주기간에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