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간 무이자 차용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조건으로 차입시 자금을 차입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2) 차용증 작성시 자금 차입/대여에 대한 기간, 자금 차입/대여 횟수 및금액, 상환방법 및 변제기일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변제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3년~5년내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생각합니다.3) 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정기적으로 또는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