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시지가로 상속후6개월내에 매도시 양도세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납부를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상속주택에 대한 실지 양도가액이 있는 경우 이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이 되는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미달로서 양도인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상속세가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