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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월 500만원 강의료 세금 공제 없이 입금 받으면 세무 조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고그 대가를 받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상버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도해야 합니다.개인 계좌에 지속적으로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원천을 국세청 등에서 추적하여 세금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외국긴들 아니면 교포분들이 국내에서 일을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총급여액에 대하여 매월 급여 등을 지급받는 시점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다음해 02월분 급여를지급받는 시점에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하게 됩니다.한편 외국인이 국내에서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급여 등을 받는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이와달리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2026.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0년 이내에 종료되는 과세기간까지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소득에 19%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형제 공동명의 1채 남편소유 1채 종부세 납부 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내국세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의 주택보유시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12월 01일부터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개인의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에게아내와 제가 가각 1억원을 증여 받을시 세금을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자녀의 부인이 시아버지로부터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와 며느리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와 며느리의 주민등록상의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는 1억원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증여세 과세표준에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며느리는 1억원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세과세표준에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산출세액의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공시지가로 상속후6개월내에 매도시 양도세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납부를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상속주택에 대한 실지 양도가액이 있는 경우 이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이 되는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미달로서 양도인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상속세가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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