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복식부기 사업용계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이 드나들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소득세법상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에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렴한 매출, 매입, 비용 등이 입출금 되어야 합니다.다만, 사업용 계좌에 사업과 무관한 가정 생활비, 주택 관리비, 자녀 등에 교육비, 학원비, 병원비 등을 지출한 경우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향후 국세청의 지출 경비 등에 대한 사후검증에 적발될 경우 소득세 본세,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1억 정도의 땅 상속세,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토지 등의 부동산, 예적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자녀에게 생존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신고 납부를,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부모님의 재산이 무상으로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부모님이 재산이 많지 않는 경우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시 상속세 부담은 업세됩니다.따라서 부모님의 재산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