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주택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매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부 일방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부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 지분을 일방 배우자의명의로 소유권을 변동하는 경우 지분을 무상으로 받는 배우자는 해당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상증세법상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후 주택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주택 임대자가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본인 자유지만 세법상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자가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과세관청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