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포기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녕하세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에 대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관련 서류를 함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피상속인 입장에서 손자녀,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생활비 받는걸로 카드값 내고 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 남편에게서 부인이 생활비, 주택 관리비, 제세공과금,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자녀 교육비 등을 지출 목적으로 자금을이체 입금받는 경우 해당 자금을 부인이 실제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항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부인이 생활비 등의 용도로 실제 지출해야 하며, 지출 증빙등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가족간 송금 100만원이상이면 국세청에서 전화온다는 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소명요구 또는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자금을 받은 해당 가족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예적금, 수익증권 등에 가입하는 등을 하는 경우에는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