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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가족끼리나 부부끼리 이체할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증여세나 상속세가 바뀐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주의를해야 합니다.또한 부부끼리도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생활비 사용 목적 자금에해당되는 지 여부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개인의 소득이 미미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계좌에 자금이 많이 예치되어 있는 경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됨으로 인행 해당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받거나 또는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미성년자 해외주식 etf 투자후 배당금 뭐든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서 주식 등을매매거래 하면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자녀가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1주택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매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부 일방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부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 지분을 일방 배우자의명의로 소유권을 변동하는 경우 지분을 무상으로 받는 배우자는 해당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상증세법상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후 주택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주택 임대자가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본인 자유지만 세법상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자가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과세관청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자녀 현금증여 자녀가 3명이면 각자얼마까지 비과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3명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증여받는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에수증자인 자녀는 각각 증여세 신고납부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해야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자녀가 부모님 각각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부모님은 동일한 증여자로 보아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다른 사람이 제 종소세가 얼만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의 소득세 신고 내역을 타인이 직접 열람 및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세무서에서는 본인이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요청시 또는 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나타인이 이를 열람 조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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