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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공인중개사 이제동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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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동 전문가
강호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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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하철에 홍보물 부착 왜 근저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상품광고 행위는는 매우 중요한 경영의 한 분야로 봅니다 따라서 광고 행위는 회사의 사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관런 정책 부서에서는 건전한 광고행위의 장려는 물른 불법광고인 과대광고 유사광고 허워광고 등에 많은단속 지도 활동을 기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속인력 예산부족 등으로 제대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광고 행위에 대한 관련을 강회하여 처벌수준을 높이고 있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실정은 유감스럽습니다관련 업계의 인식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자정 노력과 시민의 깨어난 불법광고의 감시와 고발등의 적극적이 활동 등이 동반될 때 조금이나마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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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답) 구매도 공동지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한 공동 구매로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지분을 획득하는데 아무런제약조건이 없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부간에 공동 명의와 지분을 구분하여 등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계약절차는 일반적 계약으로 매수란에 공동 구매자로 작성 잔금 지불 후에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신청 등기부등본을 받으시면 공동지분 등기가 되어 있는것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의 협조를 받으시면 보다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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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갱신권 사용 전세 연장을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는데 매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연장된 계약관계가 주택 매매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자가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일 때는 매도자의 권리. 의무사항은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종전 계약관계가 유지되어 걱정하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수자가 거주 목적으로 인하여본인의 주거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때는 임대차 3법 규정메 따라 계약관계가종료되어 계약 잔여기간 관계없이 이사해야할 경우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새로이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계약시 특약사항에ㅡ임대인은 주택 매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거주가 어려울 경우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이사비용 일체를 지급해야 한다ㅡ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최선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결론은 이번 기회에 새로이 이사하거나 만약 거주의사가 강할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거주기간을 연장방안에 대하여 신중한 고민이 요구됩다고 봅니다 잘 판단하시어 저의 답변이 도움되시기를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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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서 보면 중개 거래에 대한 보험이 있다고 하시던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모두가 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개업 중개사무소 개소시 의무적으로 중개사고에 대비 보험가입이 법규로 규정되어 종전은 1억한도 인데 현재는 2억보험액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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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정책에서 연쇄부실을 키운다는 책준형신탁 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사가 운영하는 책임준공관리형(책준형)은 신탁 보증제도의 한 형태로 보증력이 약한 중. 소건설사(시행사와시공사) 를 대신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확보에 용이하도록 도움을 주는 보증제도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때는 활성화될 수 있으나 부동산 경기가 하락시에는공사 지연 및 중단으로 부실하게 운영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부실 규모가 17조원 가량이라고 하여 금강뭔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부동산정책은 모든 경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 당국에서는 주도면밀하고 세밀한 정책 운영으로 예측가능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는 정책기조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준형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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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가 세대주이고 B가 동거인(주택실소유자) 상태에서 A와의 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 부부이거나 동거인이거나를 막론하고 재산권의 매매 사용 이용에 관한 임권리 행사는 실소유자 외는 제3자의 입장입니다(부부별산제)따라서 주택 실소유자인 동거인과 직접계약만이 법률적 효력이 있게 되며 제3자의 입장인 세대주 A와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소유자 허락없이 대출도 불가하다고 보겠습니다 A가 근로소득자라면 그 분야의 대출 방법을 찾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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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입자가 놓고간 물건 가져가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입자가 놓고간 물건을 현세입자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사갈 경우 놓고 가야할 지 폐키처분하거나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문의인데요 저의 생각은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시 사용시에 필히 물건소유자의 승락이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도죄 등의 처벌도 받을수 있다는 것이 현행 법규입니다 따라서 전세입자와 협의하여 그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십시요 요즈음은 이사갈 때 고가의 좋은 물건이라도 .처분하려면 오히려 폐기저분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필요하다면 인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임대인에게 문의하면 전세입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참조) 무심코 가볍게 .생각하는 일이 불미 스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이사가기전 집주인과 상의하시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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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부동산 상가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주택과 다르게거래금액 1천분에 9로 계산합니다 이때 매매 교환 임대차의 경우 동일하게적용됩니다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주덱은 매매와 임대차 다른 비율로 중개수수료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개사사무소에 공개적으로 제시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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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관련 계약을 맺을 때에 반드시 당사자가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이해 당사자가 청약과 승락에 따라 진행됩니다계약시 집주인이 배석하는 것이 아니라주택소유자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부부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남편이면 남편과 계약을 진행하는것이며 그 부인과 계약을 하면 불법으로 중개사고가 됩니다그렇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을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그 절차는 제3자에게 위임한다는 워임장과 인감증영서를 첨부할 경우 가능 합니다 사유재산 보호차윈에서 제3자의 소유 재산을 임대하거나 사용 등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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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상속받은 시골집이 1가구2주택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2주택의 개념은 어느 한 주택을 매매 할 때 양도소득세 결산시 매우 중요 요소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공동주택의 경우도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주택소유자는 5년이내 주택을 매도할 때는 일시적 2주택자인 관계로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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