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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보면 중개 거래에 대한 보험이 있다고 하시던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모두가 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인가요?

부동산에 종종 가볼일이 있어서 가보면

부동산 관련된 보험 최대 1억까지 보장해 준다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 취득시 이런 보험에도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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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자격증을 취득할 때에는 이 보험에 대해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바로 업무에 뛰어드는 것 보다는 다소 노하우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게다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 사업을 할때에는 보험에 가입하여 손실에 대비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종종 가볼일이 있어서 가보면

    부동산 관련된 보험 최대 1억까지 보장해 준다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 취득시 이런 보험에도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자격취득시 보험이 필요하지 않고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의무를 부고하고 있고 개인인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취득시 질문에서 말하는 부동산 업무보증보험 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로써 개업을 준비하는 경우 즉, 개업부동산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업무개시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즉 부동산 개업을 위해서는 필수사항이며, 가입된 보증보험에 대한 보험증서는 각계약 중개시 의뢰당사자에게 사본을 배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내 원본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그게 부동산이 가입하는 보험은 아니고 중개사 과실(잘못된 설명이나 중요사실 미고지등)로 고객에게 손해가 갔을때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먼저 공제 가입한 협회에 연락하셔서 과실이 인정되면 협회가 먼저 보상을 해주고 협회는 중개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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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제보험 가입 의무사항입니다.

    보험에 가입해서 중개사고시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설등록을하고 영업을 할때는 의무적으로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에 보험을 들고 영업을 합니다

    지금은 한도가 2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때 보험청구를 할수있게 가입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개업시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업무보증이기 때문입니다
    개업중 1년 단위로 가입하며 미가입 영업시 허가 취소사유이며
    사무실에 보이는 곳에 게시하게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업 개설을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업무 보증 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의나 과실로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 배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보험에서 배상을 해주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므로 결국 공인중개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는 것이라 함부로 고의사고를 일으키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중개사무소 개소시 의무적으로 중개사고에 대비 보험가입이 법규로 규정되어 종전은 1억한도 인데 현재는 2억보험액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비랍니다